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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책임감넘치는철쭉
무조건책임감넘치는철쭉

민사) 원고가 청구원인을 1회 변경해서

처음 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1월 1일, 청구원인을 변경한 날짜가 1월 31일이면

피고는 답변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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