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질문 및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성한 상세 자산 목록과 당근마켓 실버바 판매 기록으로 현금 600만 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고 외부 지문이 이미 가해자 것으로 확인되었고 3월 9일에 채취한 가해자 DNA 대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5주 넘게 범행을 부인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DNA 결과가 일치할 경우 가해자의 '단순 접촉' 주장을 반박하여 유죄를 확정 짓고 배상명령신청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포함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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