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은 늦게줘도 상관없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ㄱㅖ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가는데 제가나가는날보다 ㅅㅐ로들어오시는분이 더 늦게 들어온다거 그때 돈을준다는데 이럴경우에 ㅇㅓ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나가는날꼭받아야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전세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너도 변호사 고용해야되서 손해일 텐데 하것냐 일수 있겠지만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붙게 됩니다. 15프로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걸거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이라고만 해도 150만이 한달이자로 나가는 거니깐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고소장만 써달라고하시고 적은금액을 계약금로 제시하세요. 만약에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 준다면 어쩔수 없이 법적 싸움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로인하여 새로운 전세 계약이나 다른 계약을 못했다면 그로인한 손해배상도 요구 할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고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언제 들어 올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가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하고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정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현 전세집에 전입, 확정일자, 일부 짐 놔두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짐은 전부 놔두실 필요는 없고 비번 안 알려주시고 임시거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면 됩니다.

      ​물론 그동안은 새집에 전입이 안되는 상황이니 전세금 반환 후 전입이 가능하실 때 최대한 빨리 새집으로 전입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