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은 주택을 월세로 내놓을 수 있나요?

친형이 사망하여 아파트와 그에 준하는 빚을 남긴 상태입니다. 상속인인 아버지(어머니는 상속포기)와 저는 따로 월세집에 거주중이고요. (모두 무주택자이며 상속시 아버지는 1주택자)

다들 사정상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저는 법률상 바로 처분시 세금 폭탄을 맞으니 일단 월세로 내놓아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로는 상속받으면 1년은 실거주해야 월세로 내놓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혹시 집을 세금부담 없이 빠르게 처분하거나 월세 전세등을 놓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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