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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4
조신한생쥐420.11.05

주택 매도후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할경우 절세방법 사실인가요?

지방에서 임대로 살고있고

부모님이 살고계신 1억짜리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몇 년 전에 증여를 받아서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처제네에 집을 판매하고

월세계약을 해서 부모님은 계속 살고계신 상태인데

3년 이내에 다시 돈을 마련하면 다시 저에게 팔아주기로 구두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세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알아보니

주택을 판 사람에게서 다시 받아올경우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가져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같은 세금이 당연히 서로에게 생기지만

매마계약취소? 그런걸 하면 매매시 필요한 복잡한 서류도 필요없고, 그냥 세금 없이 다시 명의 이전을 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불법이나 그런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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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어본바 없습니다.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된지 몇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의해제로써 계약을 무효로 돌린다는 개념인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이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고 대금을 통한 이익을 향유하였다면 사법상의 효력과는 별개로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므로 양도행위 각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성은 보이지 않으나 절세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당사자의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이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내용 및 이행에 하자가 없이 매매 대상 부동산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정상적으로 경료된 후에, 당사자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주택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할 경우 세금이 감면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1년 미만 소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