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서 남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2020. 09. 11. 14:20

7년전에 제 기본 자산 2억+대출2억+부모님 돈 3억 해서 7억 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였고, 부모님이랑 같이 실거주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면서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부모님꼐 4억 5천정도를 드리고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세가 만만치않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 살 때 받은 3억을 돌려주는 식으로 ? 생각하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런경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3억을 받으셨을때, 증여로 받으셨는지 차용증을 쓰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받으셨다면, 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5천만원 공제 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추가 질문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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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통상 증여로 추정되는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번에 질문자께서 부모님께 드리는 4.5억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적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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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7년전에 3억을 받았다면 증여에해당하고 7년후 지금 다시 부모님께 금전 등을 지급한다면 다른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년전 받은금액을 지금과 연관시킬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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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처음 아파트 구매 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한번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이를 양도 후 판매한 대금을 다시 돌려드릴 때 또 한번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를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받으시려면 당시에 작성하셨던 차용증이 존재해야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있으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법 상 적정 이율은 4.6%이며, 이보다 저리 혹은 무이자로 지급하셨더라도 해당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으나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020. 09.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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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7년전 해당 집을 구매할때 부모님의 지원해주신 자금은 부모님께서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주택취득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부모님의 자금 3억에 대한 상환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7년 전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부모님께 3억원을 대여를 했다면 지난 7년 동안 매월 일정 이자와 원금 등을 상환했어야 할터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다소 부담하더라도 4.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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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라는 자금을 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억원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음을 나중에라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자료제출이 안된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집 처분 후 4.5억원을 돌려드린다면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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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받은 돈이 증여였다면 당시에 증여세 신고도 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시에 받은 돈이 대여였다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당시에 작성했어야 하고 이자와 원금도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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