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서 남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7년전에 제 기본 자산 2억+대출2억+부모님 돈 3억 해서 7억 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였고, 부모님이랑 같이 실거주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면서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부모님꼐 4억 5천정도를 드리고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세가 만만치않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 살 때 받은 3억을 돌려주는 식으로 ? 생각하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런경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