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제도면 원래 따로 퇴직금산정내역서는 없는건가요?

퇴사전에 몇가지 서류를 요청드리는 와중에

Dc형 퇴직연금제라서 별도의 퇴직금 산정 내역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받아놓으라고하던데 연봉계약서도 포함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내역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원래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 일시금 퇴직금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년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DC형이면 적어도 회사가 귀하 명의 계좌에 얼마를 언제 납입했는지, 산정의 기초가 된 연간 임금총액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실무상으로는 가입자별 부담금 납입내역, 퇴직연금 운용사 계좌내역, 퇴직연금사업자 발급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