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공제를 회사측에서 하는 건가요?

2022. 04. 06. 14:27

사측에서 퇴직금에 대한 세후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 내용으로 퇴직금수령확인서를 작성했고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다른 서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중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 04. 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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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 산정시 이중으로 공제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퇴직금을 인출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과세되고,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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