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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직박구리105

대견한직박구리105

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어려워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였고,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차액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납부를 받는데 이때 원천징수를 떼고 준다고 하는데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퇴직금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계산해서 떼고 나머지만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차액에 대한 부분만 원천징수 떼고 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액수를 사용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 갑니다.

    그런데 도산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구상을 받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구조라면 대지급금을 초과한 잔여 퇴직금만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그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