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어머니가 사망 2년 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됐어요.
새엄마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뜨다가, 사망하셨고.
갑자기 친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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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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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후에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로 보이는데
재혼하신 새어머니와는 원칙적으로 친자녀 관계가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자녀분을 입양한 경우는 입양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내막을 알수있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어서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재혼한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나오고
자녀분들은 그대로 같이 나오기때문에 새어머니와 자녀분들이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수 있지만
자녀분을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본래의 친어머니가 나올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준자를 달리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닐까 추측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때문에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이혼한 부모님이 그대로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