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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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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신규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등 궁금합니다.

24년 10월 12일에 개업하였고 10월 부가세조기환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2기확정 부가세신고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기간을 10월~12월로 잡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1월~12월로 잡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24년 10월~12월 매출액이 2억이 넘었는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 일까요? 8/108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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