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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총새101
충실한물총새10123.03.06

퇴직금 산정 내용이 복잡합니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6개월 근속했습니다.

앞 24개월(20년 3월~22년 3월) 은 소속이관되어 타회사에서 기본급(최저시급*209시간) 및 4대보험 받았으며, 기본급을 제외한 연봉차액을 현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소속이관 될 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거고 퇴사시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년마다 현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봉협상 진행했습니다.


소속이관 된 곳에서 철수 할 때, 기본급에 대한 2년치 퇴직금을 받았으며 현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서류상 현회사 소속으로 1년 근속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내역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 소속이관 시 퇴직금은, 이관 된 타회사 철수 할 시점 연봉으로(1년전 연봉) 미리 지급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한다. (2년치)

- 현회사 1년 근속 퇴직금은 현 연봉으로 (1년치)만 지급한다.


그랬으면 작년에 소속이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할 때 같이 줬었어야 했다고 말했고 회사측과 갈등이 생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현재 연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현회사와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의문서 3년치

- 퇴직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

- 소속이관 시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 현회사 입금내역

- 세금신고내역 (2개 회사 지급 내역)

등을 증거물로 갖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고,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타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