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기타소득 차이는 뭘까요? 활동비 지급하려고하는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월미만 활동하고 활동비 50만원씩 지급하려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고용보험만 4,500원만천징수하면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기타소득세 4만원 를 떼야하는데 근로자에게 뭐가 더 나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라면 일용직 신고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활동비(임금 간주) 받고 있다면 명칭은 활동비이나, 근로소득(일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는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