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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사업자 소득신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가 작년 3월정도에 사업자신고를하고 난 수익은 3~12월의 수익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천인 수익이 사업자를 내기전에 났지만 그 수익은 현금화하지않고 사업자를 낸 이후의 소득만 현금화를 한다면 이것만 신고하면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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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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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이전에 타 소득(일용직 제외)이 있었다면, 5월에 같이 합산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3.3%원천징수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별도로 안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해당 수입금액은 알지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수입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 국세청에서 자료가 없으면 누락하여 신고 많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원칙상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12월까지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부터 수익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사업개시일은 그 이전이라 판단해 해당 수익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화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인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현금화하지 않았던 수익도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