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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 or 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0대로 요양보호사 근무중 입니다. 출근직후 근무처 베란다 쪽에서 턱이 있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도 필요한 상황에 깁스 하고 입원까지 했는데 산재처리 말하니 알아서 산재신청 해라 일 안하는동안 4대보험 나가니 퇴사처리 하겠다 사인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재활 후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권고사직처리 안되니 그럼 휴직처리로 해라 4대보험 안나가게 당장 오늘 사인해라 라며 강요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질의

  1. 정직원으로 근무중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일을 안하고 있으면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퇴사는 하지 않은상태)

  2. 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는데 이게 강요 받는게 맞는건지 강요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3. 휴직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4. 휴직처리 사인 할때 복직보장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걸 확인 후 사인 해야 하는지 (복직보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건지)

  5. 산재처리 진행 예정인데 휴직 또는 퇴사 처리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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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해당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우선 산재신청부터 하고, 산재요양 중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도중 다치신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휴직 요청에 대해서 별도 서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3.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어머님은 산재처리를 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은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실을 하면 안됩니다.

    2. 산재처리를 하면 휴직이 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도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 산재가 종결된 이후 별도 서명을 안해도 회사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4. 일단 퇴사처리는 거부하시고 휴직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