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박한두견이201
신박한두견이20119.06.13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가 개정되면서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하면 추첨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주택 소유자이지만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하면 청약시 다자녀특별공급에 신청자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를 보면 관련 조건을 만족시에 무주택세대 구성원한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같은것을 없이 분양받도록 하는제도이며, 상기 언급하신 제28조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관한 법률이며, 기존 주택 처분조건 서약 및 미서약등은 일반공급에만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행법상 기존주택 처분서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만 다자녀특별공급의 신청자 자격을 만족시킬수 있을듯합니다.

    무주택자로 분류될수 있는 조건등(크기작은 주택 (전용면적 20m2 이하) 및 분양권 보유등등)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해당사항이 된다면 다자녀특별공급의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