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대견한직박구리22
대견한직박구리2222.07.20

중고폰을 샀는데 문제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부업삼아 당근마켓으로 중고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액정이 파손된 휴대폰을 19만원 주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액정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더라고요


물론 액정이 파손되어서 어짜피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게


맞지만 아이폰의 특성상 아이폰11 시리즈 이후 모델은


기존 액정에 액정값을 다른 새액정에 복사를 해야


사용할수 있는 기능(트루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짜액정이라 복사가 안되길래


기존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중고로 사서 잘 모른다


그런데 그때 샀을때 자기는 누런액정이었지만


트루톤을 잘 사용했고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짜액정이 끼워져있으니


반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추가수리비용(6만원이지만 반반부담하여 3만원이 요구) 나오니 그 부분만 부담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팔았고 이미 액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한상태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깐 가짜제품을 판걸로


고소를 해서라도 엿먹일 방법 없을까요?


가짜액정이라는건 서비스센터 가서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정이 파손된 상태에서 판매가 된 부분으로

    액정이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판매자가 가짜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