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에 있는 세입자가 아내에게 편지를 전송해달라하는데요...
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등기우편이 왔는데
계좌번호랑 통신비,공과금 비용이랑 자동이체일
아내에게 안부인사, 아내에게 면회 오라는 이야기
밀린 방세는 아내가 입금할거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사진찍어서 아내에게 보내달라는것 같은데
일단은 왜 아내한테 보내지않고 집주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건지도 모르겠고
문자 발송 금지라는데 사진전송을 어떻게 하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생각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해도 되나요?
그냥 구치소에 들어간 세입자 때문에 이런걸로 왜 신경써야하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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