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량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인정하되, 차주인 렌터카 업체가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으로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대리기사는 렌터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대리기사는 당연히 렌터카를 빌린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3자 운전 금지 조항 자체는 렌터카 임차인이 어겼음에도 실제 운행자는 대리운전기사인 만큼 사고의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렌터카의 대리운전 자체를 거부하면 해결될 일이나 현실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렌터가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이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리운전보험 개발 당시 렌터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법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자비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상황에서도 상대차주가 렌터카라면 비슷한 상황의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