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낮추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내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관리인분이 전화가 오셔서 받아보니 집주인이 lh지원? 을 받을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으로 잡혀있으면 안된다고 심사를 하는동안 계약서를 보증금2000만원으로 다시 쓰고 그 동안은 보증금 천만원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증금 3000만원에서 지원때문에 보증금 2000만원 계약서를 새로 쓰고 (월세 인상은 없고 천만원은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심) 1~2달 뒤에 다시 새로 3000만원 계약서를 써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부동산 끼고 하냐고 여쭤보았는데 관리인 분 말로는 저희들이 부동산이다. 근데 계약서에 부동산 간판?은 안 들어간다. 이런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부동산을 끼지않고 제가 잘 모르다보니 함부로 계약서를 그렇게 바꿔서 쓰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낮춰서 계약하시는 경우 부동산을 끼고 하셔야 안전합니다.
음.
이런 경우는 우선 1천만원은 선 입금 받으신 후 계약서를 쓰실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 얼굴을 아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하셔서 계약서에 함께 첨부하시고,
그리고 집주인이 실제로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음.
근대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계약 기간은 보장되는 건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겨우 1~2달 보증금 1천만원 돌려받았다가 다시 계약서를 쓴다면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요.
리스크는 크고, 득은 없는 구조입니다.
거절하시는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 같기는 합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채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이런 답변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르겠네요. ^^;;
계약서를 꼭 부동산을 끼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라는 용어는 말그대로 공인된 (부동산) 중개사라는 뜻 입니다.
나 대신 내 매물 알아봐주거나, 내 매물을 매수 또는 임차할 사람을 찾아주고 저에게 수고비(수수료) 돈을 받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잘못이 공인중개사에게 있을 때) 손해배상도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죠
네이버에 유명한 ㅍㅌㅍ 직거래 카페에서도 보통 개인간 직계약 하거나, 부동산은 계약서 대필 해주거나 해서 거래 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그 관리인이 '저희가 부동산이다' 라고 말하는 건 신고 가능 합니다. 거긴 부동산이 아니라 해봤자. 부동산 임대업 또는 컨설팅업, 관리업 사업자 내놓고 하는데 겠죠.
만일 그 곳에서 직접 물건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 불법입니다!
질문하신 분 내용을 보면 그런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관리인이 주인대신 계약서 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통장에 돈 꽃히면 도장 찍으세요. 꼭이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