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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비를 다주는 회사도 있고, 연차비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는 회사도 있던데...차이가무엇인가요?

그리고퇴직금도마찬가지 던데..

왜 회사마다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느 것입니다.

      따라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가족수당, 자녀수당, 직책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지원금

      등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와달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누적금액을 퇴직시에 일괄하여 지급되는 금액임으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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