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가 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나이
17
성별
여성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의 약가 협상을 통해서 약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약가 협상에서 약의 상한금액과 예상 청구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상한금액과 예상 청구금액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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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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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상한금액은 말그대로 약물의 최대 가격이며,
청구금액은 급여 처방 시 약국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