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발생한 아이디어의 재산권은 누구 것 인가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 구체화 하는 작업까지 끝난 상황이고 개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달말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낸 아이디어가 나중에 큰 이윤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때 저는 아이디어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나요?

프로그램개발이 되면 프로그램 개발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제공했는데 저는 퇴사를 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

근무중 나온 아이디어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말씀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아이디어에 재산권을 사온다는 말도 있는데 어찌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