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필드에서 롱샷 골프공에 맞아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에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법적 처벌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야외 골프장 코스에서 친 롱샷에 우연히 다른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이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몇개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요지】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경기보조원들로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로 하여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가해자와 함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지법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요지】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 서울고법 판결은 국가가 가해자(샷을 한 사람)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며,
아래 대전지법 사건은 피해자가 샷을 한 사람이 아닌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골프 샷의 성격 및 타구의 방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통상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은 인정될 것(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으로 보입니다.
또한 샷을 한 사람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피해자의 위치, 타구의 방향 등)가 전제된 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골프장 측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캐디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을 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을 친 행위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행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골프장과 행위자를 상대로 그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골프장과 행위자 사이에 과실비율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할 사안에 불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자와 골프장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골프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 중에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위의 예와 같이 골프장에서 골프운동을 하던 중에 친 공으로 인하여 부상입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법적 처벌 즉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상해나 폭행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경기 중 과실로 인하여 상해나 폭행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에 신체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