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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나비277
운좋은나비277

촉탁의 신고관련(심평원 인력신고 및 인건비 신고)문의드립니다.

1) 촉탁의가 근무할 경우 심평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인력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촉탁의도 인력신고가 가능한가요??

2) 개인사업자를 가진 촉탁의가 근무를 하시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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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의의 인력신고에 관한 부분은 노무사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처리는 세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