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용적률 상향시 토지주들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나요?

최근 1기 신도시 등에 재건축이야기가 나오면서 용적률 상향필요성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이익은 상승하지만 이로 인한 교통, 교육,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비용은 전체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조합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켜 이런 비용을 회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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