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합차 자가용12인승을 아침출근시간에 직장인들을태우고 댓가를받고있는데 종합보험에만가입되어있습니다 ᆢ유상운송에가입하지안으면 차량사고시 대인은혜택을못받는지요?
: 해당 차량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인데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타인에게 돈을 받고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불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업법상 문제도 될 것으로 반드시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