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여행업 및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 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업무 결과 및 성과를 기준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4. 회사는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확인 및 업무 진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
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성실성은 업무 결과물, 업무 수행 과정, 근무 시간 중 근무 가능 상태 유지, 회사의 업무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 및 지시 이행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업무 결과물의 부족, 업무 보고 미이행,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태 관리, 성과 평가,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 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업무 보고 의무
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 될 수 있다.
●연락 가능 의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회사의 연락(전화, 메신저 등)에 합리적인 시간 내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보수
2. 본 연봉에는 기본급과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월 20시간 분)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3. 급여는 매월 20일에 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분할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4.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및 비품 사용료 등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지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휴일 및 휴게
1.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일로 한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회사의 운영 일정에 따라 휴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하며, 이 시간 동안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다.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
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성과 및 재계약
1. 재택근무 특성 상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달 되거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량 및 근무 강도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는 업무가 집중되고 일부 기간에는 업무가 제한적일 수 있다.
3. 근로자는 위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업 무 대기 및 회사의 업무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근무 태도 및 성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4. 업무 요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업무량이 적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의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업무 요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 유로 추가적인 보상 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근로기준 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다.
6. 근로자가 반복적인 불만 제기, 업무 협조 부족, 연락 두절, 지시 불이행 등으로 조직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는 그대로 사용하면 노동청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성과기준, 포괄임금, 업무대기, 추가보상 배제 조항이 중첩되어 있어, 실제 운영 방식과 어긋나면 임금체불·근로시간 분쟁·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근로자성 판단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명시 및 지시
실제로는 하루 3~4시간만 근무
장소, 시간 자율, 성과 중심 관리
재택근무 중 외출 사전협의 없음
연락 가능 의무
사용자 지휘감독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판단됩니다.
2) 포괄임금 조항의 경우.
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 포함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재택근무에다 근로시간 관리 안 되는데, 거기다 포괄임금입니다.
포괄임금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업무댁 및 추가보상 배제 등.
업무량이 적어도 대기 의무가 있다
업무량이 많아도 추가 보상 의무는 없다
이 역시 근로자성 판단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가산임금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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