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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08
임대차 계약 원복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차 계약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나 원룸 등에서 원복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어느정도까지인가요?

생활기스 등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의 생활 노후화 기스는 원상복구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개조를했거나, 변형을 한 부분이 있으면 원복을 해야하며, 벽지, 장판에 큰 오염, 훼손이 있다면 이또한 복구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서의 원상회복이란 임대차 당시의 상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만기가되면,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 특약에 일상생활상의 마모나 파손을 제외한 중대한 흠결이나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약조를 하게되는데, 그 범위와 내용을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임차계약후 입주시에 임차인은 사진을 찍어 사후 분쟁에 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분쟁시는 서로 절충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에 확실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처음 입주했던 상태를 의미하며 질문처럼 생활기스는 대부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훼손의 정도를 볼때 임대인이냐 임차인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수 밖에 없기에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나 소모품등은 원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배 새로 하고 첫입주인데 너무 낙서가 많거나 할 경우라면 임차인이 원복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내용별로 판단하는 가치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에 원복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 사무실이 아니라면 가정집은 보통 짐을 빼고 파손된 부분들만 수리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의 실수나 고의,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 임대한 주택이 훼손되었다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선관주의 의무와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란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 관의무)에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 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남의것이지만, 내것 처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즉 남의 물건이라고 험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 에 맞게 사용 후 반환하였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 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 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라 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2006가합 62053). 임차인의 실수나 고의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거나 마모된 부 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 정한 것이 있고, 그에 따른 훼손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 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계를 걸거나 하기 위해서 소량의 못을 박은 경우라면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수 있지만, 특약 에 "벽에 못을 박을 경우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특약을 명시하였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적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가 떨어질만한 행위를 한경우.

    2. 악취로 인하여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애완동물로 인하여 벽지나 장판이 훼손 혹은 변색되었 을 경우.

    4. 지나친 못으로 인하여 벽이 훼손되었을 경우.

    5. 흡연으로 인하여 도배나 장판이 변색되고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벽지 변색-장롱 뒤, 액자 뒤 변색/햇빛에 바랜 변색은 비용부담×)(장판-생활기스나 작은 찍힘은 비용부담×)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생활기스나 사용함에 있어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것들은 아니구요. 보통 파손등이 원상회복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