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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B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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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관한 고찰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민식이법이 통과될 때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도대체 그 차주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처벌당했을까요?

분명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고 갑자기 어린애가 튀어나와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데

그럼 30km 이하로 달려도 제가 만약에 아이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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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결국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도 개정이 되어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하여 뛰어오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운행을 하셔도 아이와 사고가 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내용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