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한달이 넘도록 안들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019. 05. 16. 15:44

퇴사를 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도 1년이상했기 때문에 퇴직금 자격조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장님이 자꾸 퇴직금 지급하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안에 지급해야되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온노무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함께 연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현재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기일을 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9. 05.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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