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료 지급시 지출증빙특례 사항 질문드려봅니다.

경리실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회의서 작성할때 매입 영수증(지출증빙특례) 등록사항에 보면

토지, 주택구입대금 및 주택임차료 지급이 있던데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이거에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면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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