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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23.04.05

IRP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무엇인지요?

IRP에 가입되어 있는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시행 중으로 디폴트 옵션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시 재예치 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된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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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IRP는 개인연금저축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Account)의 약자로, 개인의 연금자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Pre-Determined Investment Option)는 IRP에 가입한 개인이 원하는 투자 전략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선호하는 자산 배분 비율과 투자 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자산을 운용합니다.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IRP 가입자를 위한 투자 전략으로, 대부분의 IRP 제공기관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 옵션에 따라 만기 시점에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 되지 않고, 대신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어 만기 시점에 현금으로 반환됩니다.

    즉,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IRP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어 만기 시점에 현금으로 반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을 위한 자금을 월납하면서 적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자와 적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IRP 가입자가 가입 시 디폴트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용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운용 전략을 선택하며, 해당 전략에 따라 자신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폴트 옵션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즉 가입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언급하신 것처럼 자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만기 시점에서는 보통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며, 이를 받아서 다시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경우, 디폴트 옵션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리금 보장상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대신, 이를 재예치할 수 없고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와 디폴트 옵션 등의 운용 전략은 IRP 가입자가 자신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용 전략을 선택하여 이를 통해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상품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전략을 미리 설정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디폴트 옵션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 시 재예치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이는 투자 전략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아 투자 대상을 재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기 시점에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률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IRP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설정 시 디폴트 옵션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무건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됩니다.기존에 만기가 있던 예금상품 & GIC 상품은 만기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재예치가 없어집니다. 만기가 되기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리연동형 혹은 대기성자금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6주간 운용후 지정한 디폴트옵션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수익률 제고 및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운용지시를 위해 도입되었기에, 가입하신 연금사업자의 상품을 잘 확인 해주시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입하시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디폴트옵션제도라는 것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실시되어 도입된 '연금제도을 보유한 고객의 사전 상품 지정 운용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연금제도는 '개인형IRP제도',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이 되는데, 디폴트옵션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만 운용을 하는등의 방치로 인해서 고객이 손해를 보고 이로 인해 은행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개인형IRP제도나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시에 미리 무조건적으로 '상품운용을 지정'하도록 되었으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이 미리 선택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로 이러한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연금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미리 '디폴트옵션'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이 됩니다.

    이해가 편하시도록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70%, 채권 30%의 포트폴리오로 디폴트옵션 지정]

    1월 1일에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입금한 뒤 B라는 상품으로 1년만기를 운용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되었지만 고객은 만기가 도래된 연금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은행은 고객이 미리 정해둔 '디폴트옵션'대로 예금에 70%,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고 통지합니다. 연금가입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2주뒤에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해둔 예금70%와 채권30%비율'로 현재 시기에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70%, 그리고 채권에 30%의 비율대로 분산하여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즉, 어떻게 IRP를 운용하실지 사전에 정하지 않으시게 되면 원리금 보장상품(예금성 상품)이 만기가 되면 다시 예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므로 어떻게 운용하실지를 사전에 지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한마디로 고객이 이런 자금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정해진 옵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당 자산을 운영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시행 중인 IRP에 가입한 개인이 사전에 특정한 운용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운용 방식이 선정되며,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위험 자산보다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디폴트 옵션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시 재예치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된다는 것은, IRP에 가입한 개인이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되는 자금을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만기 시점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반환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다른 운용 방식보다는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운용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됩니다.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총 6주 소요)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운용 가능(opt-in).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opt-out)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