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제 명의로 아파트 2채(송파구, 노원구)가 있고 경북 경주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1. 서울 노원구 아파트 : 1995년도 분양받은 아파트............................................................... 투기과열지역
2. 서울 송파구 아파트 : 2001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 ........................................................... 투기과열지역
3. 경주 아파트 : 2008년도 분양받은 아파트 .......................................................................... 비조정지역
위 3개의 아파트는 현재 모두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상속받기 6년전에 분양받은 위 1번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는 2013년도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 동 시행령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
@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 경주 아파트를 제한 1가구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아니면 비조정지역인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가구 3주택자이기 때문에 2013.02.15 이전이지만 예외없이 양
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경우 매매 순서를 바꾼다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감하거나 또는 비과세 방
법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2주택자이던 3주택이던 장기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