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제 명의로 아파트 2채(송파구, 노원구)가 있고 경북 경주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1. 서울 노원구 아파트 : 1995년도 분양받은 아파트............................................................... 투기과열지역

2. 서울 송파구 아파트 : 2001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 ........................................................... 투기과열지역

3. 경주 아파트 : 2008년도 분양받은 아파트 .......................................................................... 비조정지역

위 3개의 아파트는 현재 모두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상속받기 6년전에 분양받은 위 1번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는 2013년도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 동 시행령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

@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 경주 아파트를 제한 1가구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아니면 비조정지역인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가구 3주택자이기 때문에 2013.02.15 이전이지만 예외없이 양

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경우 매매 순서를 바꾼다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감하거나 또는 비과세 방

법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2주택자이던 3주택이던 장기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소득세법 또는 시행령을 따르게 됩니다(부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도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자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특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경주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경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1번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상속주택 제외하고 2주택이므로 1번주택 양도시 비과세적용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사례의 경우 3번 경주주택을 먼저양도한뒤 상속전 1번주택 비과세를 받는 쪽으로 생각해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자가 적용되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