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23년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주소지를 안바꿨습니다.
이럴 경우 원래 주소지에 부모님이 계셔서
재산이 2.4억이 넘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6월 주소지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라면 부모님의 재산도 반영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