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계좌에서 일시 출금가능한가요?
1.급히 돈이 필요힌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출금하고 추후에 다시 그 계좌에 입금을 해도 되나요?
2.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해당년도 한번만 공제되고
후년에는 (공제대상금액 한도내) 입금을 해도 공제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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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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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중도인출이 가능한 몇 가지 사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
2. 세액공제는 매년 추가로 입금을 했다면, 매년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irp계좌는 연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므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출금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필요하시면 해지하셔야 합니다.
2. 공제대상금액 한도내에서는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네.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며
2. 네. 그 해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