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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듀공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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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징계) 중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을 다 받고 이직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갑근세증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2개월치 급여가 안보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 연봉협상때 문제가 될까요?

보통 직전3개월 급여 명세서나 원징 제출하여 새로운 연봉을 책정할때 쓴다는데...

이 경우 정직 시작전 바로 퇴사하는 것이 미래랄 위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 2개월로 인해 급여 공백이 발생하면, 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이 시작되기 전 퇴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퇴사 전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