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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치와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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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전입신고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5도2촌을 꿈꾸는 자 입니다

서울소재의 자가 주택이 있고, 강원도에 주말에 거주할 아파트륵 자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전세 세입자가 계약 종료되어, 해당집을 사용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위해 해당집의 담보대출을 일으키려니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시, 배우자의 명의의 집에서 저 혼자만 강원도 집으로 전입하게 될텐데 이로인한 단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으로서 받던 혜택이 사라질것 같고(다둥이카드 등), 세금 문제나 직장 등 불이익은 옶을까요?

전입시 장점은 대출 외에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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