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컨하우스 전입신고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5도2촌을 꿈꾸는 자 입니다
서울소재의 자가 주택이 있고, 강원도에 주말에 거주할 아파트륵 자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전세 세입자가 계약 종료되어, 해당집을 사용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위해 해당집의 담보대출을 일으키려니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시, 배우자의 명의의 집에서 저 혼자만 강원도 집으로 전입하게 될텐데 이로인한 단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으로서 받던 혜택이 사라질것 같고(다둥이카드 등), 세금 문제나 직장 등 불이익은 옶을까요?
전입시 장점은 대출 외에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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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컨하우스 전입신고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민으로 받던 혜택이 사라집니다. 예로 다둥이카드, 서울시민카드등이 사라집니다.
2. 재산세가 증가합니다. 강원도에 전입신고를 하면 서울에 있는 자가 주택은 별장으로 인정되어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됩니다. 별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거주여부이며, 가장 필수적인것이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별장으로 인정되면 취득세는 4%로 적용되고 재산세는 0.5에서 2까지 상승합니다.
3. 주택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전입신고를 하면 서울에서는 거주지 우선권ㅇ르 받을수 없습니다. 거주지 우선권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주택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장점의 경우
1.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을 즐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