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는 외할머니 소유의 농지였는데
이혼한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머니 사망 후 알게 되었고
몇년 전 논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과 임대 계약을해서 계약이 끝나면 준다고 해 얼마 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농지명의는 아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와 동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한 건데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은행으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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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여시점과 대출받은 시점이 확인하시기 바라며 농지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는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