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께 어쩌볼려구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데..이게 웃기는게 사업주가 세금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4대 보험을 안해주더라구요..4대보험 안되면 실업급여도 못받자나요..그런데. 정말 굼금한데 4대보험은 사업주가 얼마.. 몇%를 부담 하는건가요.. 직원은 얼마를 부담하는거구요..직원이 저 혼자(1인) 밖에 없습니다..급여는 240 만원 입니다..실업급여 받을려면 최소 4대보험중에 어떤거 중요한거를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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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를 하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은 대상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급가입도 가능하나 이 역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료 구성: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약 3.99%씩 부담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15%와 0.9%씩 부담
산재보험: 사업주가 0.96%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