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가 소유의 나무는 어디서 허가를 받을 수 잇을까여?
나무조각 만들기 연습하고 시픈데여.
공원에 국가 소유의 땅에있는 나무가 쓰러지고 방치된지 1년 넘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여.
치우지도 않고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손바닥 만큼만 잘라가고 시픈데여.
이거 허가 어디서 받을 수 잇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무를 가져가고 싶다면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1. 토지 소재지 확인: 나무가 있는 땅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을 통해 토지의 종류(임야, 도로, 하천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
2. 관리기관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통해 소유 주체(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관리기관(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예: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 연락합니다.
4. 방치된 나무(임산물)의 처분 또는 수거 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를 문의합니다.
5. 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입찰 등 정해진 매각 절차를 밟거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원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손바닥 정도의 크기면 공원 관리자에게 먼저 연락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땅에 있는 나무를 아무 허가 없이 잘라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무가 국유지 공원에 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법에 따라 시장 군수 지방산림청장 등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공원이나 보호구역 속 나무는 특히 별도 규제 대상일 수 있고, 무단 훼손 시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산림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