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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26.01.30

국가 소유의 나무는 어디서 허가를 받을 수 잇을까여?

나무조각 만들기 연습하고 시픈데여.

공원에 국가 소유의 땅에있는 나무가 쓰러지고 방치된지 1년 넘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여.

치우지도 않고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손바닥 만큼만 잘라가고 시픈데여.

이거 허가 어디서 받을 수 잇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래도기분좋은참치김밥

    미래도기분좋은참치김밥

    26.01.30

    만약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무를 가져가고 싶다면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1. 토지 소재지 확인: 나무가 있는 땅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을 통해 토지의 종류(임야, 도로, 하천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

    2. 관리기관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통해 소유 주체(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관리기관(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예: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 연락합니다.

    4. 방치된 나무(임산물)의 처분 또는 수거 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를 문의합니다.

    5. 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입찰 등 정해진 매각 절차를 밟거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원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손바닥 정도의 크기면 공원 관리자에게 먼저 연락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땅에 있는 나무를 아무 허가 없이 잘라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무가 국유지 공원에 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법에 따라 시장 군수 지방산림청장 등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공원이나 보호구역 속 나무는 특히 별도 규제 대상일 수 있고, 무단 훼손 시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산림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