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산 중에 쓰러진 나무를 그냥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님은 개인 소유일 수도 있고 국공유림일 수도 있는데 쓰러진 나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산림자원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유림 공유림 산림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쓰러진 나무를 활용하려면 임목 매각이나 임산물 채취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유림은 땅 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태풍 폭우 등으로 쓰러진 나무를 주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시청 군청 산림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