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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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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에 쓰러진 나무 쓰고 싶다면어디서 알아바야 하나여?
산 주인에게 알아봐야 할 거 같긴한데 나무가 쓰러져서 몇달 째 방치대 잇던데여,
그거 가지고 뭐 만들기 연습하기 하고 시픈데 어트케 해야 허가를 알아볼 수 잇을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등산 중에 쓰러진 나무를 그냥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님은 개인 소유일 수도 있고 국공유림일 수도 있는데 쓰러진 나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산림자원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유림 공유림 산림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쓰러진 나무를 활용하려면 임목 매각이나 임산물 채취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유림은 땅 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태풍 폭우 등으로 쓰러진 나무를 주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시청 군청 산림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