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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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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국가유공자 유족 약값 지원금 둘다 받을 수 있는가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약값의 6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약값 8,000원 초과금액을 보험급여로 받는데 이둘을 다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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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호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금액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손보험금에서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 하다라는

    금감원 지침이 있습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다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실제 지불한 비용만 보장합니다. 청구비용에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약값 지원과 실손보험의 병원비 보장 혜택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는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병원비 보험급여는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 한도, 보험금 적용 대상 질병 및 수술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유족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병원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약값 지원 혜택도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은 약값 지원과 실손보험의 병원비 보장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보험 계약 내용과 지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약값의 6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약값 8,000원 초과금액을 보험급여로 받는데 이둘을 다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 이런 경우 분쟁은 실손보험에서는 실제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고 하여 보상을 못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분쟁사례에서 이를 공제하면 안된다는 결정사례가 있어 이를 기초로 분쟁을 해결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