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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깨끗한왜가리78
깨끗한왜가리78

원청징수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이직후 소득공제후 토해내야되는 금액이 매년 너무 크고 연금같은거를 최대한 납부해도 결정세액이 딱0이길래 알아보니 사장이 원천징수를 안해서 인거 같더라구요.

원천징수안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가 따로 징수비율을 정하거나 동의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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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라기보단.. 원천세 납부안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해당 가산세는 원천을 떼서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매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이런 납세협력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담당자가 누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해태시

      회사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