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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크기는 문제가 없나요?

보험 광고를 보거나 보험약관 상세 확인시 보험약관의 크기를 매우 작게 해놓는데 문제는 없나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그 작은 글씨의 세부사항을 전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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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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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크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은 보험계약을 포함한 모든 약관에 적용되며,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이 너무 많고 광범위 하다보니,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자세한 약관은 해당보험사 사이트에 가시면 공시실 이 있습니다.

    공시실에서 더 자세히 큰 글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매체를 통한 광고냐에 따라 폰트와 크기 전체화면에서 비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약관의 경우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협회에서 공시하고 있고, 각 보험회사 보통약관, 특별약관 역시 각 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기에 금융소비자측면에선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약관을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씨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tv에서는 더 작게 그리고 빠르게 읽어 줍니다 주요내용은 본인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약관의 글씨가 크게 나와 있어 읽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보상하지 않는사항.계약전 알릴의무.통지의무.장해분류표.질병분류표 등 다양하게 알기쉽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다 읽어보고 청약할 수 없어 애매한 경우에 약관작성자불이익 원칙이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의 경우 매우 작게 해놓지는 않고..따로 cd나 책으로 받지 않나요?

    따로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해 놓은 것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다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