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 약관 크기는 문제가 없나요?

보험 광고를 보거나 보험약관 상세 확인시 보험약관의 크기를 매우 작게 해놓는데 문제는 없나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그 작은 글씨의 세부사항을 전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크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은 보험계약을 포함한 모든 약관에 적용되며,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이 너무 많고 광범위 하다보니,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자세한 약관은 해당보험사 사이트에 가시면 공시실 이 있습니다.

      공시실에서 더 자세히 큰 글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매체를 통한 광고냐에 따라 폰트와 크기 전체화면에서 비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약관의 경우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협회에서 공시하고 있고, 각 보험회사 보통약관, 특별약관 역시 각 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기에 금융소비자측면에선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약관을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씨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tv에서는 더 작게 그리고 빠르게 읽어 줍니다 주요내용은 본인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약관의 글씨가 크게 나와 있어 읽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보상하지 않는사항.계약전 알릴의무.통지의무.장해분류표.질병분류표 등 다양하게 알기쉽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다 읽어보고 청약할 수 없어 애매한 경우에 약관작성자불이익 원칙이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의 경우 매우 작게 해놓지는 않고..따로 cd나 책으로 받지 않나요?

      따로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해 놓은 것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다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