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무역관세 발표로 인해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저희 회사는 철강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생산제품의 50%이상을 수출중에 있는데..
금번 미국의 상호무역(품목관세)관세 적용으로 인해 거의 수출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당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사에서는 석도강판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관세 적용을 안 받고 있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유사한 철강제품인데 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 철강제품들의 경우 모든 철강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철강제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부과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HS code로 신고하거나 혹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철강 제품이라도 세부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 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도강판은 주석 도금이 된 강판으로 보통 포장용 캔 제조 등에 쓰이는데 미국 관세율표상 다른 hs 코드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미국이 특정 산업 보호나 수급 안정을 이유로 별도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면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 냉연강판이나 열연강판은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협정관세 적용 여부도 큰 변수입니다. 한미 fta에서 석도강판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관세가 가능하지만 다른 강판류는 특정 조건을 못 맞춰서 협정세율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철강이라도 성분 가공 공정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져 관세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