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찌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작년 1~4월까지는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구요
9~12월까지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4대 보험은 자동으로 신고되고
9~12월까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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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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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는 것으로
1~4월 4대보험을 받으면서 받응신 근로소득과 9~12월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월~4월 근로소득과 9~12월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때, 근로소득기간동안의 연말정산
간소화내용을 반영 및 사업소득에 대한 결산을 끝내고 세무서식에 각 종류별 소득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