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이 없는데 상환하라는 통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병원에 입원해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인에게 집으로 하나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대출금이 3년 만기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게 없고3년전 3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3년되었는데, 사용액은 대출금은 없습니다. 안내장에는 최초대출금 300만원, 현재대출잔액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자 이후까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정보제공 및 원금에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은 가족들은 하나은행에 우편물을 가지고 갔으나, 담당직원은 하나원큐비 비상금대출 연장안내라고 하며 대출상환을 하던지, 기한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지된다고 하는데 , 본인이 아니기에 자세한 이야기도 안해주고 답답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대출을 일반대출 통지할때 사용하는 양식에 하다보니 그런 것일가요? 대출금이 없는데 상환하라니 가족들은 걱정입니다. 자동해지라는 것이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