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2763 판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찰서장은 법률에 의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위임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권한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해당판례는 왜 내부위임에 불과해서 경찰서장의 처분이 권한없는 처분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내부위임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피고적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위임: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법률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위임에 불과합니다.
피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 권한이 법률에 의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내부위임에 불과하다면, 경찰서장은 법률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결론이 판결은 내부위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권한이 없는 하급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직 내의 권한 위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내부적인 것인지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