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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 창 썬팅이 짙어도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나요??
외국은 기준이 있어서 처벌할텐데
우리나라는 너무 시꺼매서 안이 안보이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법적으로는 썬팅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실제로 단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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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우리나라도 썬팅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뭐.. 어제 고속도로 순찰차 옆에서 지나가는걸 봤는데 그 차도 옆에서,앞에서 진해서 하나도 안보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우라나라 썬팅 기준은있지만 거의 잡는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운전하기 힘들뿐이지 크게 문제되는것은없습니다.
풍족한해파리252
안녕하세요. 풍족한해파리252입니다.
우리나라도 썬팅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일정기준 초과시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이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예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단속을 안하는것 으로 보아 아마도
썬팅을 짙게 해도 상관이 없는듯 합니다.